대부업 이용자에게도 금리 인하 요구권 부여하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5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 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보호 강화: 대부업 이용자도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2. 대부업자의 의무 강화: 대부업자는 대부업 계약 체결 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3. 법적 근거의 통일: 대부업 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여러 금융관련 개별법에서 통일하여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부업 등의 이용자가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대부업자와의 거래 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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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