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이자율·연체이자율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77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이자율과 연체이자율 한도를 연 20%로 하향조정합니다.

2. 금융회사가 대출신청자의 신용평가 결과를 명시적으로 통보하여 투명한 대출조건 제공을 강화합니다.

3. 대부업체의 신청 및 등록과 고객정보 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부업체 등에서 과도한 이자부담을 겪는 서민층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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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