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자본 요건 강화 및 처벌 강화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3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자본 요건 상향:

- 현재 대부업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기준이 1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대부업을 운영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만이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2. 대부업취급자격인 제도 신설:

- 모든 대부업 영업소마다 '대부업취급자격인'이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일본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대부업이 법령에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불법대부업 처벌 강화:

-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는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부업자의 자질을 강화하고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하여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첨부된 일본의 사례와 같이 더 엄격한 규제를 통해 대부업 시장을 정착시키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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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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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