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자기자본 기준 상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5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 자기자본 상향: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이 현행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2. 재무 건전성 강화: 높아진 최소 자기자본 요건으로 인해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3.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최소 자기자본을 상향 조정하여 자본이 부실한 개인이 쉽게 대부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불법 추심 등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높여 경영 위기를 방지하고, 금융 소비자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대부업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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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