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법 위반 시 행정제재 강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9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자 등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영업정지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같은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이러한 제재는 대부업자 뿐만 아니라 임직원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개인경고 등 개인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고자 함.

3. 대부업자의 영업정지 사유에 채권추심법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행정제재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추심법 위반 시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제재를 통해 금융이용자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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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김희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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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