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율 상한 하향 및 불법광고 금지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95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개인 및 소기업의 이자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와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율 상한을 15% 이하로 낮추기로 함.
2.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광고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광고를 하거나 사전 설명 및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를 금지함.
3.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의무 위반, 광고금지 위반 및 이자율 초과 수취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
이 법률안의 주된 목적은 자영업자와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광고를 방지하며, 법안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대부업 및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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