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상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1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 현행법에서는 대부업을 등록하기 위한 최저 자기자본 요건이 1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이 최저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2. 영세 대부업자 난립 방지:

- 현행법에 따른 낮은 자기자본 요건으로 인해 영세한 대부업자가 많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등록과 폐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서민층의 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 법률 개정을 통해 이러한 난립을 줄이고 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행정력 낭비 감소:

- 영세 대부업자의 잦은 등록과 폐업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쉽게 말해, 보다 단단한 자본을 가진 대부업자들만 등록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부업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서민층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높은 자본 요건을 통해 부실한 대부업자의 진입을 막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9
조정식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