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이자율 일원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6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통일화합니다.
2. 이를 통해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3. 동시에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 제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경제적인 안정과 금융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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