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이자율 일원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6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통일화합니다.

2. 이를 통해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3. 동시에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 제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경제적인 안정과 금융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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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