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 최고 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8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를 하는 경우, 연 이자율은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대부업 시장의 위축과 서민층의 부담을 고려하여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연 이자율은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대부업자가 소기업에 대부를 하는 경우, 연 이자율은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부업의 이자율을 인하하여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부업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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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