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말은 피해자가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을 느껴야만 피해처럼 보일 수 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는 그런 표현이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 공포, 모욕감 같은 감정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법문 언어를 더 넓고 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이 변화는 법 조문을 크게 바꾸기보다, 피해를 이해하는 기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추려는 작업에 가까워요.
기존 법률에서 쓰던 표현을 '불쾌감'으로 바꾸려는 개정이에요. 제안안은 안 제8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문구를 직접 손보는 방식으로 제시돼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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