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 근절 및 금융취약계층 보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67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 이자율 초과시 계약 무효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자율이 2배를 초과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합니다.

2. 이중계약 행위 방지: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이중계약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합니다.

3. 거짓 광고 금지: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거짓 광고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금리 대부업과 불법 대부업으로 인해 금융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고 이중계약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거짓 광고를 금지하여 정상적인 금전대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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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