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관련 체당금 명칭을 알기 쉬운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9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려는 제안이 있습니다(안 제8조제2항).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어, 이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대부업과 관련된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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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