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화번호가 불법 대부행위 등에 쓰이면 시·도지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번호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은 대면이나 전화보다 카카오톡, 라인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비대면·익명 영업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 계정에 대해 바로 대응할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 법안은 그 빈틈을 메워 추적과 차단을 더 빠르게 하려는 거예요.
기존 규정은 주로 전화번호가 불법 대부행위에 쓰일 때를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더해, 계정 자체를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장이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 계정에 대해 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부분이 새로 들어가요. 계정이 누구에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뒤따르는 차단이나 조사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요.
계정만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계정과 관련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의 계정과 여러 연락수단이 연결된 현실을 고려한 설계예요.
법안 설명은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대면·전화 영업 대신 SNS를 활용한 비대면·익명 영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짚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은 옛 방식의 단속에 머무르지 말고, 실제로 쓰이는 채널을 따라가자는 의미가 있어요.
이 법안은 금융감독원장, 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역할을 나눠 움직이도록 설계돼 있어요. 누가 무엇을 요청하고 누가 끊는지 법 문장으로 정리해 두는 방식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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