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범죄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6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자의 대부이자율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함.

2. 정부 또는 공적지원을 사칭하여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

3.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은 대부업 등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무효화하고, 정부나 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광고를 금지하는 등 대부업과 관련된 법을 개선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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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