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업 신뢰성 향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9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록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하여 불법성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특정 대부중개업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 및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3. 시ㆍ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도입했습니다.

4.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ㆍ협박 등을 기반으로 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5. 불법사금융업자가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화하도록 하여 불법대부로 인한 범죄이득을 제한했습니다.

6.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징역 5년 이하, 벌금 2억 원 이하로 상향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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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강민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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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