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자산 기준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1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자산액 요건 상향:

모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등록하려면 최소 순자산액 3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이었으나, 이제 누구나 3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2. 유지 조건 강화:

등록된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등록 이후에도 순자산액 3억원 이상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3. 금융 이용자 보호:

이 개정안을 통해 불법 대부업자의 난립을 막고, 금융 이용자들이 불법 추심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불법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경제적 약자인 금융 이용자들을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여 그들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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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