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 계좌 지급정지: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수사기관 요청 권한: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의심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금융감독원 요청 권한: 금융감독원도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명의인 이의제기: 계좌 명의인이 불법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요.
지급정지 종료: 지급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를 정해 계좌 이용 제한을 끝낼 수 있도록 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행위로 서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불법 대부업자는 추적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피해자에게 특정 계좌로 대출 원리금을 보내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돼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는 사기이용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수 있지만, 불법 대부행위 계좌에는 명시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법안의 출발점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 제19조는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제19조 조문에는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직접 규정한 내용은 없어요.
제안안은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관련 규정을 새로 마련해,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은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현재 확인된 제19조는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고, 지급정지 요청 권한을 규정한 조문으로 확인되지는 않아요.
제안안은 계좌를 실제로 관리하는 금융회사와 수사·감독기관의 역할을 연결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제안안은 지급정지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선의의 계좌 명의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제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려고 해요. 이번에 확인된 현재 시행 자료에서는 제22조 조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현행법에 이미 어떤 이의제기 절차가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워요.
따라서 새 제도에서는 계좌 명의인이 자신의 계좌가 불법 대부행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느 기관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지급정지 종료 사유도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현재 확인된 제19조는 형사처벌 규정이고 제22조는 조문이 조회되지 않아, 불법 대부행위 의심 계좌의 지급정지 기간이나 종료 사유가 현재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제안안이 시행되면 지급정지를 언제까지 유지할지, 수사가 끝나거나 불법행위 의심이 해소되면 어떻게 해제할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해요.
이 법안은 불법 대부행위를 처벌하는 데서 더 나아가, 피해금과 범죄 수익이 빠져나가기 전에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려는 제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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