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이자율 상한을 20% 미만으로 하향하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19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자율 상한선인 20%를 하향 조정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이자를 20%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경제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 및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20% 이하로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이 더욱 원활히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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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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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