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 부담 완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9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현재의 27.9%에서 25%로 낮추어, 미등록대부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2. 제한이자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무효 처리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불법 고금리 대출을 억제합니다.

3. 이자율 일원화를 통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금융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줄이고, 불법채권추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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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