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근절 및 이자율 전면 조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7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율 제한 명확화: 기존에 법으로 정해진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7.9%를 명시적으로 연 2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2. 이자계약의 무효 규정 강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의 경우, 기존에는 초과분의 이자만 무효로 했으나, 이제는 초과분이 아닌 전체 이자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3. 불법사채 근절: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고, 대출 원금조차 상환할 의무를 명확히 없애서 불법사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채무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사채를 근본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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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