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자기자본 요건을 3천만원으로 강화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99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체의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2. 영세한 대부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3.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임.

이 법안의 취지는 대부업의 자본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영세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이를 통해 금융이용자들이 더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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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김영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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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