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는 지금의 제재가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충분히 막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에요. 현행 구조에서는 연 60%를 넘는 극단적 고금리만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고, 그보다 낮지만 여전히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경우에는 이자 부분만 잘라내는 데 그친다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업자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적발되더라도 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는 신호가 남고, 그게 불법 행위의 유인을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이 안은 그런 구조를 끊어 금융질서를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는 목적이에요.
현행법은 연 60%를 넘는 경우에만 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고, 법정 최고 연 이자율인 20%를 넘더라도 60% 이하이면 초과한 이자 부분만 무효로 보고 있어요. 이 안은 법으로 제한한 최고이자율을 넘기면 이자만 떼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도 이자에 관한 약정만 무효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 불법사금융과의 연결고리를 더 직접적으로 끊으려 해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서 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자를 처벌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단순히 계약을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을 더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제안 이유는 적발되더라도 최소한 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는 기대가 불법 고금리의 경제적 유인을 남긴다는 점에 있어요. 그래서 아예 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들어, 불법 대출이 남는 장사가 되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이 안은 빚을 지는 쪽이 대부 조건을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을 더 강하게 반영하려는 성격이 있어요. 특히 약한 위치의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높은 이자를 떠안는 문제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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