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는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는 데 있어요. 그런데 공공주택 공급을 맡는 지방개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달리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치면서 사업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그 결과 같은 성격의 사업인데도 지방 쪽은 1년 이상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시됐어요. 이 법안은 그 지연을 줄여 서민 주거복지를 빨리 뒷받침하려는 방향이에요.
현행 설명상 지방공기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해요.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그 대상에서 빼려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공공주택을 지을 땅과 기반을 먼저 마련하는 단계부터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이에요.
공공주택을 실제로 짓는 사업도 검토 예외에 넣으려 하고 있어요. 지구 조성뿐 아니라 건설 단계까지 묶어서 속도 저하를 줄이려는 구조예요.
제안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반면, 지방개발공사는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해 차이가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안은 같은 성격의 공공주택 사업이라면 지방 쪽도 비슷한 속도로 추진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제안이유에는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지연이 생긴다고 적혀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지연 구간을 줄여 공공주택 공급 시점을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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