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3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사용되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2011년 이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으나, 법률에 여전히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법률에 남아있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되던 대차대조표 용어를 현대적인 재무상태표 용어로 변경하여 법률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법률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어 지방공기업의 회계처리를 더욱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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