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3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사용되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2011년 이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으나, 법률에 여전히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법률에 남아있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되던 대차대조표 용어를 현대적인 재무상태표 용어로 변경하여 법률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법률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어 지방공기업의 회계처리를 더욱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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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