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기관장 이해충돌 방지 강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2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대표권 제한: 기관장 개인의 이익과 기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기관 대표는 감사로 대체됩니다.

2. 뇌물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지방공기업평가원 등에서 윤리경영 저해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취급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지방공기업 윤리경영체제 확립: 기관 비리 발생 시 등급조정 부분이 법으로 명시되어,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국가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에서 기관장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의사결정 공정성을 확보하며, 뇌물 등 부정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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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