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법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8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는 사전검토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하지만 출자를 받은 법인의 경영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해 지방공사의 재무 상태가 나빠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법안을 통해 지방공사의 사장이 출자한 법인에 경영상 중요한 변화, 예를 들면 최대주주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방공사의 출자 후 경영 상황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 지방공사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결국 지역사회의 재정 부담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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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