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참여 확대와 주민 의견 반영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4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등 29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자 참여 확대 및 엄격한 임원 모집: 비상임이사에 노동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며, 퇴직 공무원이 퇴임 후 2년 이내에 임원 공개 모집 절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임원추천위원회 설립: 각 지방공사 및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어, 위원의 임명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주민참여 활성화: 지방공기업 운영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주민참여 형식으로 전환하여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 경영에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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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