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직원 결격사유 신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88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 결격사유 설정: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직원도 결격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형사범죄 등 부적절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채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당연퇴직 규정 신설: 특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이 자동으로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3.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사항: 구체적인 직원 결격사유는 대통령령을 통해 정하도록 하여 시행령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직원의 자격 요건을 법률을 통해 명확히 설정하여,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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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김영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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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