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임직원 퇴직금 지급 제한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해임 등 징계 시 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되지만,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의 임직원에게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2.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무원의 파면이나 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을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임직원들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고, 공적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범죄 및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 임직원도 공무원과 같이 공적인 책임을 강조하여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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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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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