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99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에서는 이사회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2. 노동이사는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사간의 관계를 안정화시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공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노사간의 조화를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주인이자 국민인 우리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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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