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성별 임금격차 공시 의무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5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를 할 때, 성별에 따른 직종별·직급별 임금격차를 함께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6조).

2.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 내에서의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양성평등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은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공시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성별 임금격차를 점차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지속되고 있는 성별 임금격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하나로서, 공공기관의 모범적인 예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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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이은주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