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사업예산제도 반영 및 공유재산 개정에 따른 정비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0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직영기업의 예산 전용 범위를 현행의 품목별 예산제도 분류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예산제도에 부합하도록 사업 중심으로 변경함.
2.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다른 법인에 대한 사후통제 강화를 위해 해당 법인의 경영성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함.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예산 편성 및 운영 방식을 현대화하고,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다른 법인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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