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사업예산제도 반영 및 공유재산 개정에 따른 정비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0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직영기업의 예산 전용 범위를 현행의 품목별 예산제도 분류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예산제도에 부합하도록 사업 중심으로 변경함.

2.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다른 법인에 대한 사후통제 강화를 위해 해당 법인의 경영성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함.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예산 편성 및 운영 방식을 현대화하고,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다른 법인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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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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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