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임금격차 개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6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 항목 추가: 현재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는 결산서, 재무제표 등 다양한 경영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임직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도 함께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공시의 목적: 이러한 성별 임금 정보 공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더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다른 법률과의 연계: 이 법률안은 다른 관련 법률의 개정과 함께 추진되며, 해당 법률들이 의결되지 않으면 이 개정안도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제공하여, 성별임금격차의 인식을 높이고 이를 개선하는 자율적인 노력을 촉진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더 공정한 고용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52
신장식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