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8

지방공기업 임직원 성범죄·음주운전 수사통보 의무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통보 대상을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해제하여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성범죄ㆍ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에도 통보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사 및 공단 임직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범죄 및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게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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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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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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