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위 처분 효력 소급 규정 명확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권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은 채용비위와 관련된 유죄판결을 받은 공사 임직원의 비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승진된 사람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2. 채용비리 등의 문제로 인해 임용된 이들의 인사처분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이러한 합격이나 승진의 취소가 합격이나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즉, 이번 개정안은 채용 및 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비리로 채용된 사례에 대한 법적 처벌 및 인사상 불이익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용 및 인사 상황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비리로 인한 부정한 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처벌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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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이성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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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7표 / 총 187표

찬성 187표 · 총 투표 18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