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공사 규제 완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55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채 발행 규제 조정: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가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사채를 발행할 때, 그 규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높입니다. 이는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2. 부실공기업 해산요건 정비: 도시개발공사의 해산요건을 조정하여, 이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부실공기업 해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합니다.

3.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위의 조정들은 중앙 공기업과 지역 공기업 간의 차별을 줄여 지역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의 자생적인 도시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개발공사가 대규모 자금 조달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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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