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현금출납시 지역기여 실적 고려 의무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2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등13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현금출납 관련 은행 지정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이를 규정하기 위해 지방은행을 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지방은행의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지방공기업의 지정금융기관 선정 기준을 정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항목에 지방공기업의 기여도를 추가하려 합니다.

3. 이에 따라 해당 법률안은 제33조제1항, 제71조의5를 신설하고,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공기업의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를 증진시키고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은행을 지방공기업의 주요 금융 파트너로 지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자금 공급 및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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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