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직원도 임용 결격사유 법제화 하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8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기업의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의 법적 근거 마련: 법적으로 직원 채용 전 범죄사실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결격 사유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게 개선.

2. 직원 결격사유를 명확히 법에 명시: 지방공기업의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관 간 전문성 향상 및 책임성 제고.

3. 채용 과정의 통일성 및 공정성 강화: 기관별로 상이하던 결격사유를 통일함으로써 취업 희망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불공정성 시비를 줄임.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투명한 결격사유 조회를 통해 공기업의 책임과 신뢰를 높이고, 직원 선발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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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