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맨홀 내 질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지방공기업에서 발생하면서, 안전을 더 강하게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어요. 현행법은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 같은 기준은 두고 있지만, 안전경영 원칙은 분명하게 적지 않고 있어요.
또 행정안전부의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도 실제로 중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함께 지적돼 왔어요. 경영성과나 비위행위에는 통제 장치가 있어도, 안전경영에 관한 사장 책임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안의 출발점이에요.
현행법은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를 중심으로 운영 원칙을 두고 있지만, 안전경영을 별도 원칙으로 분명히 적고 있지 않아요. 이 안은 안전을 기관 운영의 기본 축으로 넣어, 사고 예방을 경영의 중심에 놓으려는 거예요.
지금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 안은 그 가이드라인이 정책 권고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이 안은 공사의 사장에게 안전경영 책임을 더 강하게 묻는 구조를 두려는 거예요. 경영성과나 비위행위뿐 아니라 안전 관련 책임도 인사와 운영의 핵심 기준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공사의 사장이 중대재해 처벌 관련 법을 위반해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나 감사 대상이 되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기관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직무정지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그 요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제 조치를 하도록 연결하는 구조예요.
이 안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역할을 나눠 안전 문제에 대응하게 하려는 거예요. 중앙은 요구를 내고, 지방은 실제 인사 조치를 하는 식으로 책임의 흐름을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이 안은 사고 뒤의 대응보다 사고가 나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지방공기업 전반에 안전을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운영 문화로 만들려는 뜻이 담겨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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