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임직원 범죄 통보 대상을 확대하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의 문제점:

- 현재 법은 지방공사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기관 통보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 필요성:

- 지방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 특히 성범죄, 스토킹, 마약류 관련 범죄, 음주운전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수사기관이 성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류 범죄, 음주운전 사건 발생 시 해당 임직원이 근무하는 지방공사에 수사 개시 및 종료 사실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지방공사 임직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중대한 범죄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는 또한 징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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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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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