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여유금 활용 확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87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사의 여유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예탁,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공사가 여유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에서의 제약을 완화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공사의 여유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예탁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방공사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유금 운용에 제한이 있어 일부 공사들이 보통 예금에만 예치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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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