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임원 임기 조정 및 사장 퇴임 규정 신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18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해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의 임원(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2. 사장을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경우,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개시일 전날에 사장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이러한 조정을 통해, 임원 임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불일치에서 오는 인사갈등을 해소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간 정책의 통일성을 높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공사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정책 방향에 맞춰 지방공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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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조해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