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이사 선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1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지방공기업의 비상임이사 중 한 명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제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현재까지는 지방공기업의 임원 구성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노동조합과 사측 간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3.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통해 지방공기업에서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구하고 노사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과 사측 간의 대립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업주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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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