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 전면 확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5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지방 공사, 공단에 대해 이사회 1/3 이상 규모의 노동이사제를 도입합니다.

2. 사외노동이사 제도를 함께 도입하여 노동이사제도에 견제와 감시 기능을 보충합니다.

3.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와 이사회 안건 제출권을 보장하며,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이사제도와 사외노동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기업과의 차별점을 줄이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참가를 보장하여 노-사 관계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 산업평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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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이은주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