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출자법인 사후관리 강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85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사전에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해 출자할 수 있음.

2. 새로운 개정안은 출자 후에도 출자받은 법인의 경영상 중요한 변화가 있을 시 이를 지방공사 사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함.

3. 이 사후 보고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출자한 법인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사가 투자한 법인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결국 지방 재정의 안정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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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