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채용비리 근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57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사 임직원의 징계시효 연장: 채용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3년)보다 7년으로 연장하여 채용비위로 인한 징계를 더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행위별 징계시효 강화: 지방공사 임직원의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 특정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5년)보다 7년으로 연장하여 지방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채용비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를 더 오랜 기간 동안 가능하게 하고, 투명한 지방공기업의 운영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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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