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신속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태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지만, 지방개발공사는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해서 사업이 늦어집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목적: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지방에서의 공공주택 공급을 더욱 신속하게 함으로써 서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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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