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안에서는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 법률안은 현행법에 직통시와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 제19조, 제47조, 제49조 및 제78조 등에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및 행정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공기업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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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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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