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도 지방공기업 범위에 포함시키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63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의 적용범위에 도시정비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2.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도 도시정비사업에 포함됩니다.

3. 주거안정 정책을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역할과 책임도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재개발, 고밀재건축, 도시재생 등의 도시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여 주거안정과 도시경제의 회복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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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