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포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재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 확대: 기존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취득 및 정비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항으로, 해당 업무가 지방공기업의 공식적인 사업 범위로 명확히 포함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관련 법률 해석과 적용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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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우재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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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